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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7고단2660 판결

특수상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고단2660 특수상해, 재물손괴

2018고단53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하연, 곽계령(각 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윤기, 양성민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자신을 방으로 안내한 후 물을 주지 않고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쟁반과 음료수 캔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2018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휘두르며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쟁반과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재물손괴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판사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