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43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