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등 반환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8. 22...
1. 공통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302호 2014. 5. 준공되었다.
이하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완불하고 입주하였다. 나.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6. 30.로부터 1개월 전쯤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고, 원고는 그 무렵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0.경 이사를 간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이사를 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2016. 8. 25.경 피고에게 2016. 9. 25.까지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사를 간다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후 그날 이사하였다. 바. 그 다음날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9,637,300원(=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 피고가 계산한 미납 공과금과 관리비 362,700원)을 법원에 변제공탁 하였다. 사. 그 후 일자불상경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나름대로 계산한 미납 공과금과 관리비 287,1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아. 원고는 2016. 10. 20. 위 129,637,300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362,700원(=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 공탁금 129,637,3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빌려 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로 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