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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I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J ’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을 받고 남자 손님들이 오면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2.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10.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 26.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 ’를 통해 예약을 하고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정해진 성매매 대금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방으로 안내한 후, L, M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22.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인 L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 정 537』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성매매업소 전문광고사이트인 N, O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P’ 의 전화번호, 코스별 성매매 대금, 이벤트 및 주의사항( ‘No 콘 강요, 골뱅이, 애 널 강요 하신 분들은 업 장 이용에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 등 내용과 함께 ‘Q’, ‘R’ 등 예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조건 및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