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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2.21 2016가단10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M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M의 소유권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2, 3호증)에는 소유자에 관하여 ‘N’, ‘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토지대장에는 O에 주소를 둔 N가 1913. 5.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P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