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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여,70세)와는 부부사이다.

2013. 4. 15 10:25경 부산 수영구 D 2층 피고인의 집 내에서,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중인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오면서 신발을 신고 들어와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식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등을 수회 때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등 다발상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