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제1심의 양형과경을 내세우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