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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42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1. 22: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다른 손님들 등이 있는 가운데서 “경찰 씹새끼들, 개새끼, 민중의 개새끼들, 씹할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갑자기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놈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을 하며 경위 H의 옷깃을 잡아 당겨 왼쪽 견장이 탈착되게 하고, 왼쪽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낚아채어 바닥에 던졌으며, 순경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각 체포구속통지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체포구속통지등(현행범인 체포서와 내용이 동일하다

의 기재와 I의 수사기관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