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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472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550원 및 그 중 668,890원에 대하여는 2011. 1. 31.부터, 나머지 585,6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D 소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료를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가 소위 다운계약서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이자로 월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역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

나. 원래 이 사건 점포의 용도는 제2종 근린시설(일반음식점)이었는데, 2010. 10. 25.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증액되게 되자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락영업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2. 1.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위락영업을 함으로서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세 등은 원고가 납부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세금 부담 약정'이라고 한다

)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이 사건 점포 중 168.68㎡는 원고가, 나머지 70.91㎡는 원고의 처남 E가 각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