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0 2017나26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 B을 폭행하여 약 102일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왼쪽 두정부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국립경찰병원으로 호송되어 2012. 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2. 1. 6. 응급수술(개두술, 혈종제거술), 2012. 2. 15. 두개골 골절에 대한 성형수술, 2012. 3. 19.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2015. 7. 23.까지 국립경찰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B의 전체 치료비는 47,069,770원{= 요양급여 치료비 35,159,590원(피고의 공단부담금 27,301,510원 B의 본인부담금 7,858,080원) 비급여 치료비 11,910,180원}이다.

다. 원고는 2014. 3. 12.부터 2016. 2. 27.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금 명목으로 총 27,301,5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142), 위 법원은 2016.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실수입 : 166,732,600원 치료비 : 62,249,430원(= 기왕치료비 31,769,923원 향후치료비 30,479,507원) 책임의 제한 : 원고의 책임 70% 재산상 손해액 - 일실수입 : 116,712,820원(= 166,732,600원 × 70%) - 치료비 : 43,574,601원(= 62,249,430원 × 70%) - 공제 : 원고가 B에게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40,000,000원 위자료 : 15,000,000원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6나7649), 위 법원은 2016. 10. 2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소요된 기간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