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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39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60,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616,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