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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4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0. 22:00경 구미시 황상동 상호불상의 닭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헌로 3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의 정도가 0.147%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