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대구 달성군 C 소재 수 목장 분양 대행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목 장 분양, 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수목 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 6,5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위 E 와의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채 위 금 6,5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 F에게 보고 하지 않거나 보고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36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고소 보충서
1. 금 전 출납 보고서, H 수목 장 분양 내역서, 수당지급 근거가 되는 보고서, 고소 보충 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경위 및 증거 관계 대한 불교 조계 종단 I의 말 사인 H는, 수목 장 화장한 분 골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 회귀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 묘 방법이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 6. 경 달성군 수로부터 종교단체 자연 장지( 수 목장림) 허가를 받고, 2012. 4. 10.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수 목장 설치 및 운영 승인 통보를 받아 그때부터 대구 달성군 J 등에서 수목 장을 운영하고 있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