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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5. 10. 20:48 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하고, 2017. 5. 11. 02: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15:36 경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위 ‘E 모텔 ’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으면서 현금 300,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21:30 경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고, 2017. 5. 14. 13:10 경 천안시 동 남구 F 빌딩 4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11:30 경 위 ‘G’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