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4 2019노38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B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