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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73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서 자동차매매, 중고자동차 수출 및 알선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733]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7.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포터 화물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 12. 24.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 업주인 N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1,05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260만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N과 임의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79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판매대금 1,05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5.경 피해자 O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 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9.경 구미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로부터 그 소유인 S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판매 즉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3. 2. 20.경 위 승용차를 T에게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47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399]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U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