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13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영하는 D 네 일 샵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샵 앞에 있는 라 바 콘 및 광고판을 발로 걷어차거나 치우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고, 화분을 들고 와 샵 앞에 두고 홍보용 배 너를 넘어뜨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 일 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