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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2317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양새마을금고는 2009. 11. 18. D 소유였던 인천 중구 E 제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한양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이후 D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한양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한양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 고엠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고엠자산관리대부는 원고에게, 각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4. 3.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1,804,593원을 배당함에 있어,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산세무서에게 1순위로 139,07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1순위로 268,3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71,397,163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