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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2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9:21 경 부산진구 가야대로 775-1 롯데 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피해자 C(49 세) 가 " 야 씨 발 놈 아 오늘 왜 나를 괴롭히냐

" 라고 욕설하면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