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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14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간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회사인바 2014. 11.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