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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1차로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던 중 우측 뒷문을 열고 좌측 발을 차내에 들여 놓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