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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2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11: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C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소유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101호에 대하여 전세를 놓겠다. 대출금 230,000,000원 설정되어 있으나,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전세금 170,000,000원을 받으면 3일 내로 대출금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감액등기를 하겠다. 그러면 추후 전세금 보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 중 70,000,000원에 대해 감액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86,515,85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해를 일부 보전받기는 하였지만 83,484,148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