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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6498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C 도시개발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3. 4. 9. 의왕시 고시 E, 2012. 3. 28. 경기도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9.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의왕시 H 답 4,774㎡, I 전 1,974㎡, J 답 876㎡, K 전 1,084㎡, L 답 292㎡, M 전 1,788㎡, N 답 1,252㎡ 지상 별지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159,004,000원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 2016아3400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182,209,58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감정가액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및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수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하 ’이전비‘라 한다

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수목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