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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9 2019고정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색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