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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20 2019가단38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95. 3. 24.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7649호로 1995. 3. 23.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변경후: 주식회사B)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1995. 3.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