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18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4.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