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18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