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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7가합547185

위약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미국에서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량을 경매로 매수, 수입한 다음, 이를 한국에서 수리한 뒤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2015. 3. 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18.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원고가 51%, 피고가 49% 보유하되, 원고가 수입하는 차량의 대금을 차용하는 등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피고가 중고차량의 수출입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재정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확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1차 동업계약과 내용은 거의 같으나, 문구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C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지분의 효력 상실 3) 원고 또는 피고 B이 차량 및 차량 부품의 판매로 인한 금액을 허위기재 하거나 배임 또는 횡령하거나 쌍방의 사전승인 없는 법인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으로 입ㆍ출금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즉시 모든 법인 재산과 동업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내용과 배치되는 민ㆍ형사상 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동업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5 제4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