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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52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하단473, 2018하면4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7. 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비면책채권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14.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C 주식회사는 원고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해 주고,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