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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17-21 번지 신도림 역 2호 선 B 열차 5-4 호 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자 C(32 세 )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