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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고단2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 쇠로 된 원통형 냄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7. 9. 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9:30 경 위 D 교회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던

E과 시비가 되자 위 교회 장로 인 피해자 F( 남, 67세) 이 피고인의 머리를 건드리며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원통형 냄비( 직경 23cm, 무게 1.64kg, 증 제 1호) 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교회 목사로서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 G( 여, 51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원통형 냄비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이마를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 G의 목발로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왼쪽 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 열상( 약 5cm)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구급 활동 일지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121, 122 쪽)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범행도구인 쇠로 된 냄비 사진 촬영, 쇠로 된 원통형 냄비 중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