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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41

주차장 퇴거 및 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조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었다. 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층, 2층, 3층은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G호, H호, I호, J호 내지 K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층 및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왔으나, 그 등기부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대지권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다.

3) 한편, 1995년경 입점 상인들의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전기선의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 2층(이하 ‘이 사건 저층 부분’이라 한다

)에 있던 대부분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3층에 있는 각 점포는 종전과 같이 구분이 유지된 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 4층 및 5층은 2008. 12. 22.경 관람집회시설(예식장)에서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과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용원)로 용도 변경되어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저층 부분은 신축 당시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다. C상가번영회의 구성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 1 원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층별 소유자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6개의 층별로 나누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