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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109,148,321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