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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정2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과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이 광신도들이, 이 아줌마 보셨죠, 이 광신도들 허허허, 아휴 광신도들, 어휴 광신도, 야 이 사이비 신도야, 사이비 신도는 가 저리, 어휴 이거 완전히 최면 걸린 거 봐라 이거, 야 광신도, 어휴 사이비 시이비 교인들, 여기 아줌마 광신도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종교적 토론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행위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일반적인 표현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비교하여 종교의 자유로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특정교단 전체 또는 당해 교단의 교리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그 교단에 속한 개개인, 특히 그 교단의 운영과 교리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 당해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