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일명 ‘섯다’라고 하는 화투를 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는 금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투판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의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찔러보라고 하자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후 재차 싱크대 안에서 또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16.5cm)을 꺼내어 양손에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F, E 등이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 곳 출입문을 닫아 잠근 후 피해자의 목을 밀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그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