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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1539

공용건축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 영도구 C 제13층 제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7. 4. 23. 소유자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에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2007. 5. 4. 그 신청이 취하되어 2007. 5. 8.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피고들을 가등기권자로 하고, 2006. 12. 30.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9. 1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2. 16. 피고들을 각 1/2 지분의 소유자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위 C 총 38개 호실 중 29개 호실을 2010. 9. 8. 경락받았고,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2012. 2. 20. 준공하였는바, 원고가 한 공사 중 공용부분 건축에 소요된 공사비가 1,777,999,860원이고,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 분담액이 45,942,983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C의 중단된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한 공사 중 공용부분 건축에 소요된 공사비가 1,777,999,860원인 사실,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 분담액이 45,942,983원인 사실, 원고가 공사를 한 시기가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후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