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07 2012고합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4.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천안톨게이트 고가도로 밑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