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자판기 렌탈업을 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을 냉장고 렌 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일에 원금의 4% 인 18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당시 투자금에 대한 월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80만 원의 이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판결 선고 및 여주 교도소 이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 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