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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9. 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274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구입한 군고구마 개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환불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내 돈 줘, 내가 동구청장을 잘 아는데 가게 문 닫게 할 테니 잘 봐라, 내가 니 보지에 막대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구마가 담긴 봉지를 벽에 던져 손님들이 매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환불해주지 않자 위 매점에 들어가 그곳 작업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단390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⑴ 피고인은 2019. 4. 29. 07:15경 대전 서구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