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2587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2,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14.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2,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14. 10.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