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나무 의자를 들고 들어와 양손으로 치켜든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두 자루를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3. 4. D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들어와 양손으로 치켜들어 '10년만 젊었어도 빠게 죽였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것처럼 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