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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1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634,000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10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당 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그런 데 배상 신청인들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각하 재판을 받은 후 다시 당 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배상 신청인들의 당 심에서의 배상신청 또한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가 누락되었는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