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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26 2014노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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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20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스럽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