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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101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30,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공단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포시 E건물, F동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형, 플라스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H회사은 2015. 7. 14. 피고에게 3.5톤 캐리어 몸통 및 뚜껑, 발판(이하 ‘이 사건 제작물’이라 한다)의 금형제작을 대금 99,000,000원(부가세 포함)로 정하여 도급하고, 같은 달 17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금형 제작시 피고가 H의 기본적인 요구 분석에 적합한 설계도면을 자체적인 노력을 들여 직접 설계한 후 금형제작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작물의 사출에 필요한 코아(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제작물의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2016. 1. 30. 10,908,623원의, 같은 해

2. 19. 550,000원의, 같은 달 22일 472,340원 합계 11,930,963원 상당의 금형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금형을 NC 가공 Numerical Control(수치제어) 기능을 가진 공작기계가 금속을 프로그램된 형태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절삭 가공 및 프로그램 수정을 통하여 금형을 생성 을 맡은 2차 가공업체인 I 및 J에게 인도하였고, 2016년 10월경 최종 완성된 금형을 H에 인도하였다.

바. H은 위와 같이 인도받은 이 사건 금형을 조립하였는데, 위 금형을 이용하여서는 이 사건 제작물이 제대로 사출되지 않았다.

사. 이 법원의 감정인 K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른 금형치수는 1541.60mm이고, 이 사건 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