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33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초순경 15:00경 인천 남구 D건물 409호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중고매매상에 팔아 생활비에 충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벽걸이 TV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