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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큰 수익률을 낼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입액 상당의 지출로 인해 돈을 모을 여력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수 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먼저 돈을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 명의(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인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억 2,9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