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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070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7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4. 7. 14.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1. 23. 피고에게 8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3.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2억 원과 2012. 3. 2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0.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20.로 정하여, 2012. 4. 20. 5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0.로 정하여, 2012. 6. 7. 1,000만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2012. 9. 8. 6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는 등 합계 1억 7,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시 C 소재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주고 그 공사비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지붕 보수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7억 7,100만 원 및 위 반환 약정금 270만 원을 합한 7억 7,370만 원 및 그 중 2011. 11. 23.자 대여금 6억 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2. 3. 23.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억 7,37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