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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1구좌 50만 원 계 및 2010. 3.경 조직한 계금 1,300만 원짜리 1구좌 50만 원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계를 만들려고 한다. 1,500만 원짜리 계인데 50만 원씩 30개월을 불입하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30회에 걸쳐 월 50만 원씩 1,500만 원을, 2010. 3.경 피해자에게 “계를 하나 더 시작하는데 가입해라. 1,300만 원짜리 계인데 50만 원씩 26개월을 불입하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19회에 걸쳐 4구좌 월 200만 원씩 모두 3,8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2개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모두 5,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짜리 계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기일인 2011. 9.경 및 위 1,300만 원짜리 계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기일인 2012. 4.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604 만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696만 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보험 대납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미지급 계금 3,69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경에 이르기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7,556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