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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은 피고인의 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과 F가 피고인의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경찰관들이 출동을 위해 타고 간 순찰차 문을 잡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리는 등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및 F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5년 전의 1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