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은 피고인의 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과 F가 피고인의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경찰관들이 출동을 위해 타고 간 순찰차 문을 잡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리는 등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및 F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5년 전의 1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