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09.20 2011고단206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3. 11.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