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D( 여, 57세) 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2동 8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그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배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배우 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